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를 주제로, 약 두 달에 걸친 공론화 절차의 최대 행사로 마련됐다. 시민참여단은 연령, 지역, 성별 비례를 고려해 선정된 성인 170여 명과 청소년 30여 명 등 총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첫날 비수도권 시민 100여 명이 충북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이튿날 수도권 시민 100여 명이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각각 토론에 참여했다. 실제 참석자는 18일 오송에서 93명, 19일 세종대에서 119명으로 집계됐다. 참가자 연령대는 2004년생부터 1954년생까지 다양했다.
토론회는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세션마다 전문가 발표와 분임토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주제는 제도 현황, 연령 조정의 쟁점, 정책 대안 등으로 구성됐다.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이 받는 보호처분,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강제수사, 보호처분 시설의 부족 문제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는 소년보호처분 시설의 양적 부족과 치료위탁시설의 한계 등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설명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연령 하향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부처 간 협력 등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논의가 처벌 강화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촉법소년 문제를 사회 구조적 과제로 규정하며, 보호와 지원 체계의 미비점에 대해 관계 부처 모두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원 장관은 보호처분 시설 확충에 지자체가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시설 확충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공론화 절차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의견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까지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백서로 정리해 국무회의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공론화 과정 전체를 기록해 향후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참여 시민들은 보호처분의 실효성, 청소년 심리와 교화 가능성, 다양한 의견의 존재 등에 대해 고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 실효성, 인프라 확충, 운영 개선 등 제도 보완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