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제319회 임시회에서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 중심의 서비스 연계와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과 녹지의 관리 기준, 용어 정비, 위탁 및 위원회 운영 등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심사됐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사전점검뿐 아니라 사후점검까지 관리체계를 확대하고,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 설치비 지원, 점검 시기 등 세부 규정을 재정비했다.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후변화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규정과 용어, 기본계획, 지원체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발굴·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 기준, 임대 근거,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이경숙 위원장은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 지원 조례안과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윤옥 의원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과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전부개정조례안을, 전혜연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편, 이날 심사를 거친 안건들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