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구례군이 상속 관련 지방세 상담을 예약제로 전환해 군민 편의 증진에 나섰다.
이 제도는 상속 절차가 복잡해 상담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도입됐다. 군은 방문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청, 체납 및 환급 등 다양한 세무 상담이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지정된 날짜에 관련 자료를 준비해 재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예약에 따라 대기 없이 상담이 가능하다.
재무과는 상담 예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담당 직원 교육을 마쳤다.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 도입으로 군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납세 상담과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