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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기획부동산 사기 주의 안내문 배포

개발제한구역 내 허위 광고 증가
시민을 위한 피해 예방 안내문 배포
지속적인 홍보로 올바른 이해 확산 기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관련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최근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상적동, 금토동, 고등동, 갈현동, 상대원동 등지의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매입한 뒤, 이를 소규모로 분할해 일반인에게 고가로 판매하거나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된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당부 및 행정 종합 안내문'을 비치한다. 안내문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한 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확인,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 시 사실관계 검증, 시·구청 문의를 통한 추가 확인 등 구체적인 대응 요령이 포함됐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허가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안내문을 통해 강조된다.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 행위와 제한되는 행위를 구분해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성남시는 안내문 배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홍보와 계도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