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태백시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오는 9월에 통보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