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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법적 실효성 갖춰... 7월 결정‧고시 예정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군산시는 근대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월명동 일대 근대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난 2025년 4월 착수한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 용역이 오는 2026년 7월 최종 결정 및 고시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용역은 월명동 일원 327,456㎡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보존을 넘어 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주민 실생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는 2017년 월명동 일원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근대건축자산 보호를 위하여 월명동 일부 방화지구를 해제했으며, 2025년 7월에는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자산의 유지‧보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월명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혜택을 상세히 공유했다.

 

주요 계획안에는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에 관한 계획, ▲ 근대 건축물 수선 지원 기준 및 인센티브(용적률 완화, 건축비 지원, 부설주차장 완화 등)이 담겨 있다.

 

군산시는 오는 7월 관리계획의 최종 결정‧고시를 통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계획이 시행되면 월명동 일대는 근대역사문화 자산이 현대적 삶과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월명동은 군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소중한 근대건축자산이 집약된 곳”이라며, “이번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건축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