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만 7,992필지에 대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적 가치를 산정해 필지별 ㎡당 가격으로 공시되며,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등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또는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의견 접수가 가능하다.
남양주시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절차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