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충주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육아수당은 충청북도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1세부터 6세까지 총 6회에 걸쳐 지급되며, 각 회차별로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장기간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돕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 아동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아동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심사 기준일의 거주 여부 확인 후 진행된다.
아울러 그동안 외국인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 등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체류 자격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의 운영 기준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일정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부모 가정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육아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