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ㅣ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김신조)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안양남부새마을금고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양남부새마을금고 호성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5일 은행을 방문한 30대 시민 B씨 계좌에 전날 두 차례 고액이 송금된 점과 당일 통장 해지 후 1,600만 원 현금 인출을 요청한 점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이에 A씨는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현금 1,6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동안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악질 범죄라며, 최근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가짜 문자메시지를 통한 악성 앱 설치 유도, 대출빙자형 사기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담반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과 검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