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지역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한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임대사업 관련 신고 후 2년이 지난 개인·법인 임대사업자 8026명이다. 대상자에게는 경과 시점에 따라 3월부터 월별로 순차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기타 문의처 등 핵심 내용이 담긴다. 이는 관련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나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후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 이행을 지원하겠다”며 “투명한 임대차 시장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