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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본격화…특별정비계획안 접수 시작

올해 물량 7,200호…주민대표단 사전자문→주민제안→수용 통보 등 순으로 추진
토지 기부채납 우선 권고…“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절차 안정적으로 추진”

 

안양시= 주재영 기자 |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촌신도시 2026년 이후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공고하고, 이달 27일까지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구성하는 ‘주민대표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민대표단은 단지별 5~25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법 부칙에 따라 시행 후 3개월 이내 구성요건을 갖춰 승인을 받아야 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사전자문을 신청하면, 시는 부서 협의와 자문을 거쳐 보완사항을 통보한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과반 동의를 얻어 주민제안을 접수하면, 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지정 절차는 수용여부 통보,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순으로 이뤄진다.

 

안양시의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선도지구 A-19(샘마을 등) 2,334호를 포함해 총 7,200호다. 물량 초과 시에는 용적률, 기반시설 확보, 주차대수 비율, 주민동의율 등을 반영한 점수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공공기여 비율을 현금 50%, 현물 50%로 제시하고, 개발 가능 부지가 제한적인 평촌신도시 특성을 고려해 토지 기부채납을 우선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선도지구 A-17, A-18 등 2개 구역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해 3,126호 물량을 확보하고, 지난해 12월 30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