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봉화군은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 모범업소로, 가격 수준과 위생·청결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봉화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서비스업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이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된다.
봉화군은 올해 착한가격업소 2개소 이내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된 업소에는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홍보 ▲ 가격 안정을 위한 기자재 및 소모품 지원 ▲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봉화군청 4층)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새마을경제과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 안정은 물론,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업소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 지정 결과는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