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상주시는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월 28일 ~ 2월 27일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이 시행(2020.11.27.)된 이후 2025년까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대상(누계: 1,010명)으로 전액 국비로 약 452,481천원을 보상했으며 올해 5번째 보상을 추진 중이다.
보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금은 1인 최대 월 3만원(3종지역)이지만, 전입 시기, 실제 거주일, 근무지 위치 및 사격 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우편 접수, 그리고 온라인(정부24)을 통해서 가능하며, 2022년도~2025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금년 5월경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 말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