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허용 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주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충전 방해 행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정 고시에 따른 것으로, 성남시는 시행일에 맞춰 주민신고제 운용 기준을 조정한다.
개정 규정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실제 충전 시간을 포함해 최대 7시간, 전기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단속 예외 기준도 강화돼, 기존 500가구 미만에서 100가구 미만 아파트만 단속 예외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주차 제한 시간 초과 시 모두 주민 신고 대상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현장 사진은 2장에서 3장으로 늘어난다.
성남시는 제도 변경을 적극 안내해 시민 혼선을 줄이고, 충전 환경과 이용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