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3℃
  • 흐림파주 -3.8℃
  • 구름많음강릉 2.9℃
  • 서울 -0.8℃
  • 흐림수원 0.1℃
  • 구름많음대전 2.1℃
  • 흐림안동 0.6℃
  • 흐림상주 2.2℃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5.0℃
  • 맑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9.8℃
  • 흐림강화 -0.8℃
  • 흐림양평 -2.1℃
  • 흐림이천 -0.9℃
  • 흐림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6.1℃
  • 흐림봉화 -1.6℃
  • 구름많음영주 -0.6℃
  • 흐림문경 1.2℃
  • 구름조금청송군 1.8℃
  • 맑음영덕 2.9℃
  • 구름많음의성 3.1℃
  • 구름조금구미 3.8℃
  • 맑음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천안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신청·납부기한 2월 2일까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천안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 소유자다.

 

신청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전화 또는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 중순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세자는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청·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고지는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조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많은 시민이 기간 내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