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주택 공급 규모와 계획 인구, 기반시설 조성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과 매송면 일원에 조성되며, 면적은 228만9,715㎡로 기존보다 3,797㎡ 확대됐다. 지구계획에 따라 총 1만8,270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계획 인구는 4만2,025명이다.
또한 유치원 3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 등 교육시설 신설과 함께 생활권 중심의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포함됐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34년 6월까지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구계획 승인으로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피해 최소화와 원활한 보상 절차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