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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중!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합천군은 2026년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 1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 중이다.

 

신청 대상 농가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법인이며 최대 2천만원 한도로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및 ‘일반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만 가능하며, 그 이외의 농업기계는 제외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관내 농기계사후관리업소가 아닌 연접 시군을 포함한 관외 농기계사후관리업소를 이용해 농업기계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불편이 없는 경우에 한해 농기계 사후관리이행계약확인서를 첨부하면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작년 호우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합천군은 16억1천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기계 보조사업 신청자 적격심사를 통과한 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농번기 이전에 공급하고, 중소형 농기계를 우선 지원하여 수혜받는 농업인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 이앙기 등 농기계 보험 가입 대상 기종의 경우 농기계 구입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호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