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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성남시, 남욱 재산 가압류 확대…대장동 범죄수익 처분 차단 나서

법원 머뭇대는 사이 남욱 ‘강남 땅’ 매물로 나와
정성호 법무장관 '민사소송 지원' 약속 무색…검찰, 재산목록도 제공하지 않아

 

성남시=주재영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씨 측의 재산 처분 움직임에 대응해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성남시는 남욱의 실소유 법인인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해 검찰이 약 1,010억 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 가액을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남욱 소유로 확인된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권리관계 확인 후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할 방침이다.

 

시는 그간 검찰이 제공한 자료가 실제 집행된 추징보전 재산이 아닌 초기 법원 결정문에 불과해 은닉 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서 일부 핵심 재산이 제외됐으나, 시는 방대한 형사기록을 직접 열람·분석하며 추가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의 추징보전 대상이던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로 매각돼 효력이 소멸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법원의 결정 지연을 틈타 남욱 측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비협조로 시가 직접 은닉 재산을 추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장동 1심 판결에서 범죄수익 환수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대장동 관련자 4명을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가처분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2건, 총 5,173억 원이 인용됐으며 일부는 항고 또는 미결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