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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안양시,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체육시설 이용료 10% 감면 확대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양시= 주재영 기자 | 안양시가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한다. 시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안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하사 이하 군인에게만 일부 시설에 적용되던 감면 혜택이 경찰·소방공무원과 직업군인까지 확대되며, 적용 시설도 수영장과 빙상장뿐 아니라 공공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으로 늘어난다. 대상자는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는 공공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공식 예우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 공포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양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안내를 강화하고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헌신에 대한 예우와 복지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