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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는 끝나도 책임은 남아야 한다

 

 도시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는 시민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뒤 늘 따라오는 질문이 있다. 이 행사는 얼마의 예산으로 치러졌는가 하는 물음이다. 시의원이 된 이후 수없이 받아온 질문이지만, 시민이 현장에서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없었다.

 

안양시가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행사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럼에도 예산 정보는 결산 이후에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뿐, 행사 현장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시민은 즐기는 주체였지만, 세금 사용을 판단하는 주체로 서기에는 정보가 부족했다.

 

축제와 행사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사업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에는 설명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은 사후 보고가 아니라,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제공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총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 행사는 현수막과 포스터, 온라인 홍보물 등 모든 홍보물에 예산 규모와 재원 구성을 명시하도록 했다. 시민이 ‘찾아보지 않아도’ 행사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례는 행정을 불신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투명성이다. 숨기지 않는 행정은 변명할 필요가 없다. 공개는 행정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책임 있게 만든다.

 

세금은 시민의 것이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은 시민 앞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행사는 끝나도 책임은 남아야 한다.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