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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6년 1월 9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기본요금 4,500원... 군계외 할증 신규 도입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의성군은 2026년 1월 9일 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 8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거리는 2km에서 1.7km로 변경된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군계외 할증(20%)이 새롭게 도입된다. 심야할증(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며, 호출료는 종전과 같이 1,000원이 유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요금 인상은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