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7℃
  • 흐림파주 -3.6℃
  • 구름조금강릉 1.0℃
  • 구름많음서울 -2.3℃
  • 구름조금수원 -0.8℃
  • 구름많음대전 1.1℃
  • 구름조금안동 -2.2℃
  • 구름조금상주 -1.1℃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0.5℃
  • 맑음부산 3.1℃
  • 흐림고창 0.8℃
  • 구름조금제주 9.1℃
  • 흐림강화 -2.9℃
  • 흐림양평 -5.2℃
  • 구름많음이천 -5.0℃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1.8℃
  • 흐림강진군 1.8℃
  • 구름많음봉화 -4.3℃
  • 구름많음영주 -4.8℃
  • 구름많음문경 -2.5℃
  • 구름조금청송군 -1.4℃
  • 맑음영덕 0.3℃
  • 구름조금의성 0.3℃
  • 맑음구미 1.0℃
  • 맑음경주시 1.8℃
  • 구름조금거제 1.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계양구,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제2기분 자동차세 65억 원 부과... 다양한 비대면 납부수단 제공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0,808건에 대해 65억 원(지방교육세 15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연납 기간(1·3·6·9월) 중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 ARS 서비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신용(현금) 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