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포천시는 12월 자동차세 납기를 앞두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총 1,6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이메일, 금융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분실 염려가 없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편리성이 뛰어나다.
한편, 자동이체는 납부일에 세금이 자동 출금되는 방식으로,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뱅킹 접속 없이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는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납세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의 행정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기회에 시민 여러분이 적극 신청해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효율적인 납세 서비스를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이번 제도 확대를 계기로 시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모두 강화하는 ‘스마트 납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