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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래연습장 신규 영업자 대상 건전한 운영 정착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 실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거제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규 노래연습장업자의 건전한 영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노래연습장의 위생·안전 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음악산업법 주요 내용 △영업주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기초질서·친절교육(시민강사) 등 노래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올해 신규로 노래연습장을 등록하거나 지위승계한 영업주와 종업원 등 총 16명이 참석했으며, 해당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빈연화 거제시 위생과장은 “필수교육을 통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