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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군포시, 2025년도 하반기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실시

상반기 기본교육 및 하반기 1차 보충교육 불참자 대상
교육 불참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군포시= 주재영 기자 | 군포시는 11월 3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33일간 상반기 기본교육과 하반기 1차 보충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2차 보충교육’ 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기본 및 1차 보충교육과 동일하게 △편성 1~2년차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집합교육, △3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집합교육 대상자는 **군포시민방위교육장(산본천로 111)**을 방문해 민방위 제도 등 4개 과목을 4시간 동안 이수해야 하며, 사이버교육 대상자는 **민방위 교육운영센터(kcmes.kr)**에 접속해 3~4년차는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군포시는 “기본·1차·2차 보충교육까지 모두 통지받고도 불참할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교육 일정과 세부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군포시청 홈페이지(gunpo.go.kr), **민방위 교육운영센터(kcme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군포시 민원콜센터(031-392-3000 / 1588-3385), 안전총괄과(031-390-0309),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