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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 본격 시행

0세~만 8세 아동 모두 지원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부여군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출산장려금 제도를 ‘출산육아지원금’으로 전면 개편하고, 오는 10월 13일부터 신청을 시작한다.

 

이번 제도는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만 8세까지의 아동이다.

 

출생 직후에는 출생일로부터 11개월 이내의 영아를 양육 중인 보호자에게 일시금 50만 원을 지급하며, 이어 생후 12개월부터 만 8세 10개월(106개월)까지는 매월 10만 원씩 총 95개월간 분할 지급한다.

 

신청은 10월 13일부터 해당 아동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출생 신고 이후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되어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골목상권과 지역 상점가 등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출산 순위별 차등 지원 방식(첫째 5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폐지하고,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아동의 성장 전 기간을 책임지는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와 출산 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 출산장려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출산육아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부여군의 약속”이라며, “아이의 출생이 곧 기쁨과 자부심이 되고,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여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