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1월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 징수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고가 주택 거주자나 은닉 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를 비롯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고강도 행정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와 차량 공매 등 실질적 재산 추적과 환수를 적극 추진한다.
성남시는 올해 총 1620억 원의 이월 체납액 가운데 507억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했으며, 8월 말 기준으로 361억 원(71.2%)을 이미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소득,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보았다”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약 15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액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등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시행한다. 지난해 외국인 체납액은 25억 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집중 징수로 약 11억 원을 거둬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한편 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족센터 및 외국인지원센터에 다국어 리플렛과 배너를 비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또한 ‘체납통합안내 콜센터’(☎ 031-729-2680)를 운영해 비대면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소액 체납자의 경우 단순 인지 부족이나 납부 시기 경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화 안내만으로도 납부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말 기준 1만5648건의 상담을 처리해 총 2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성남시는 이번 특별징수대책을 통해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 의무 이행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