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국회 방문해 레저세 조정교부금 형평성 개선 촉구

신정훈 행안위원장 만나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광명시= 주재영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29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식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지자체에만 레저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다”며 “정작 본장(本場)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해 본장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명시는 전국 유일의 경륜장인 ‘광명스피돔’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세 교부금 수혜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광명시는 레저세 730억 원을 징수하고도 68억 1천만 원(9.3%)만을 징수교부금으로 받았던 반면, 장외발매소가 있는 타 지자체는 200억 원을 징수하고도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을 합쳐 56억 7천만 원(28.3%)을 교부받아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이에 광명시는 올해 초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지난 3월 임오경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본장을 둔 시군에도 장외발매소와 동일하게 레저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경륜장 건립 당시 시유지를 무상 제공했고, 현재도 교통혼잡, 주차 문제, 도박중독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과 시민 복지를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관련 지자체들과 연대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와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