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의왕가구거리’·‘의왕역’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지역 상권 활성화 박차

의왕가구거리, 의왕역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 개최

 

의왕시= 주재영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 일원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의왕가구거리 골목형상점가(점포 63개소)와 ▲의왕역 골목형상점가(점포 92개소)로,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상권이다. 이는 2021년 6월 ‘의왕예술의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상권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마케팅 지원, 기반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혜택이 제공된다.

 

의왕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상인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요건을 충족시켜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 중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시는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하고, 김성제 시장이 상인회장과 상인대표들에게 직접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현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우리시 골목상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향후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 모델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