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국제유통단지·샤크존, 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 사용 가능해진다

연 매출 12억원 미만 상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가능해져
지난달 경기도 지역화폐심의회서 가맹 제한 해제돼
안양시 꾸준한 건의 노력…최대호 시장 “규제해소 위한 적극행정 결실

 

안양시= 주재영 기자 |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역화폐 ‘안양사랑페이’ 사용이 어려웠던 안양국제유통단지와 샤크존 내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가맹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 매출 12억 원 미만의 상점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소비 유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국제유통단지는 과거 대형마트 철수 이후 상권 침체가 이어졌으며, 비산동 샤크존 또한 1~2인 규모의 영세 업소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그간 유통산업발전법상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지역화폐 가맹 등록이 제한돼 있었다.

 

이에 안양시는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달 경기도 지역화폐심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어 가맹 제한 해제가 최종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두 상권 내 약 4,000여 소상공인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통해 소비자 유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를 기념해 지난 15일 오전 9시 1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안양국제유통단지 및 샤크존 상인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가맹 제한 해제를 축하하고, 가맹 신청 절차 및 지역화폐 활용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상인들로부터는 상권 운영의 어려움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결정은 규제 해소를 위한 안양시의 적극행정이 만든 결실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가맹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사이트(gmoney.or.kr) 또는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anyang.go.kr) 또는 기업경제과(☎031-8045-57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