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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5월 6일부터 소득세 신고도움 창구 운영…6월 1일까지 별관 2층

신고 기간은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모두채움 안내문으로 전자신고 지원
무신고 가산세 주의 필요하다는 경고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구리시는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구리시청 별관 2층 세정과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5월 15일까지는 구리세무서와 1대1 상호 파견 방식으로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 창구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1대1 전자신고 지원이 이루어진다. 납세자는 구리시청과 구리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두 가지 세금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수입금액과 납부할 세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5월 초부터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된다.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안내문의 세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해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031-550-8787)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