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가 조직 내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직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대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조직갈등조정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립됐으며, 다양한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시의원, 의회 소속 공무원, 갈등관리 실무자, 교수, 변호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날 위촉된 위원에는 이윤미 의원, 박은규 갈등조정디자인센터장, 하기복 경기중앙변호사회 변호사 등 갈등관리와 조직문화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추진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갈등관리 관련 자문과 협의, 갈등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갈등의 예방·조정·해결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당하게 된다.
유진선 의장은 "조직 내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 조직갈등조정위원회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