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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들고 입산하면 과태료” 광양시, 산불 예방 집중 단속

5월 말까지 화기물 소지·불법 임산물 채취 등 엄정 대응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광양시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와 야외 활동 증가로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자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광양시 임산물 채취 현장에서 산불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산림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해 입산자의 담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 행위,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담배 등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무심코 담배나 화기물을 들고 산에 오르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임산물 채취도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