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산청군은 오는 30일부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18일 기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이며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5월 9일까지 2주간은 홀짝제(온라인) 및 요일제(오프라인)를 시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도민생활지원금.kr’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자는 농협,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BC카드는 경남은행만 가능)로 지급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산청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지원금이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오는 30일 신청이 마감되는‘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역시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