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김천시는 지난 24일 조현애 위원장(부시장)을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9명과 한국부동산원 평가사 4명,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쳤으며,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안)에 대해 ▲주택 특성조사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지역과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가격 산정 과정의 타당성 ▲의견 제출 건에 대한 검증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개별주택 25,865호의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15% 상승한 것으로 의결됐다.
한편, 4월 30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검증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했다.”라며, “앞으로도 이의신청 등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뢰성 있는 지방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