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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금연구역 흡연 행위 집중 점검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금지, 5월 15일까지 집중 점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강진군보건소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따라 오는 5월 15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는 궐련, 권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사항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점검(전자담배 포함) ▲담배 소매점 광고 준수 여부 등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 이번 제도 개선은 담배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변화한 담배 사용 환경에 대응해 군민 건강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