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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비상경제 대응-복지안정] 파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1차 대상 신청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파주시는 오늘(27일)부터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추진 ‘고유가 피해지원금’1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1차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이며,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45만 원이며,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 첫 주에는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요일별 신청 가능 대상은 ▲월요일(1ܬ) ▲화요일(2ܭ) ▲수요일(3ܮ) ▲목요일(4ܯܫܦ)이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파주페이)는 기존 이용자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평일 09:00~18:00)를 방문해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파주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한다. 다른 가구원이 없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한편, 최근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스팸문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와 카드사는 이번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를 수신할 경우 해당 인터넷 주소를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를 포함해 국민 70%까지 확대된다.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나, 1ܨ차 신청 기간을 모두 놓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김영희 복지지원과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인 만큼, 대상자께서는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