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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금연 구역 집중 지도점검

담배의 정의 확대, ‘전자담배 포함’, 금연 환경 관리 강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진도군은 '담배사업법'의 개정(2026. 4. 24.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한다.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기존 담배인 연초의 잎으로 만든 궐련형 담배뿐만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금연 구역 지정과 표지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법률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안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민원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점검을 통해 금연 구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담배 제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연 구역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