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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실시… 환경안전 관리 강화

위반 시 즉시 통보 및 관리 강화 유도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5월 중 관내 골프장 8곳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 골프장 농약 사용 및 잔류량 조사 지침’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페어웨이, 그린, 연못 및 배출수 등 총 64개 지점에서 채취할 계획이다.

 

채취된 시료는 분석을 통해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이 토양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민 건강과 생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활용된다.

 

검사 결과 등록취소 농약 및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관련 부서에 공유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상희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환경안전 관리 업무”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검사 결과에서도 등록취소 농약 및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