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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노무‧인권 교육 진행

근로기준법인권침해 예방 등 건전한 계절근로자 제도 정착에 기여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순천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 대상 노무·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일 혁신농업인센터에서 고용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인권침해 예방 등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무교육은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소속 이하은 노무사가 맡아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인권교육은 한국외국인근로자연구소 김용환 소장이 강사로 참여해 근로자 인권 보호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계절적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순천시는 올 상반기 공공형계절근로자 40명을 포함해, 총 41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농가 인력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용주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