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영천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일환으로,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 소속 서보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자치법규 입안 관련 기본 이론 및 주요 사례를 비롯해 총칙과 부칙 등 이론과 실무가 함께 다뤄졌다.
특히, 단순한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법제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영천시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