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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민점검신청제' 운영…광명시, 시민이 위험시설 직접 신청

시민이 직접 위험시설 점검 신청 가능
안전취약시설 중점 점검 계획 발표
신청은 안전신문고 앱 통해 가능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광명시는 시민이 직접 생활 주변의 위험시설을 신고해 전문가와 공무원의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를 도입한다고 15일 전했다.

 

이 제도는 시민이 일상에서 발견한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위험성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와 시설 관리주체에게 1주일 이내에 안내된다.

 

이와 함께 균열, 파손, 침하, 노후 등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어린이놀이시설, 전통시장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장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 이미 관리주체가 있거나 공사 중이거나, 소송·분쟁이 진행 중인 시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6월 1일까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safetyreport.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다.

 

점검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진행되며,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위험성 진단과 원인 분석, 보수·보강 방안 안내를 실시해 관리주체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광명시 안전총괄과(02-2680-29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