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수시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청년거주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 등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아 실제 부담은 3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정부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사업 수혜중인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사업 중복 수급도 제한된다.
관할 시·군 온라인 ‘청년정책정보플랫폼’에서 사업 주요 내용과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다.
창원에서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취업준비생 김모(27) 씨는 “매달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는데 월세 지원을 받고 나서야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라면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한 달 최대 20만 원 지원을 받으며 생활에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현장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