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6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발달장애인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성인기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단절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기존 조례가 일반적인 지원 사항만을 규정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생애주기별 지원과 성인기 전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시장의 책무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및 성인기 전환 지원 체계 마련을 명시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 및 성인기 전환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했다.
특히,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희영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은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가 공백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개정은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 사업이 사각지대 없이 추진되는 데 중점을 둔 만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