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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시, 4곳 상권 밀집지 야간 주정차 단속 한시 유예 시범 추진

상권 밀집 지역 4곳에서 시범 운영 예정
단속 유예 시간대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부천시= 주재영 기자 | 부천시가 4월부터 원미·소사·오정 권역 내 상권 밀집 지역 4곳에서 야간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로써 시민들은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고려호텔 먹자골목, 중동사랑시장 주변(복사골아파트~영안아파트), 소사종합시장 주변, 신흥시장 주변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만 적용되던 주정차 단속 유예 정책을 야간까지 확대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범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부천시는 단속 인력 12개 조 24명과 이동형(차량) CCTV 12대를 현장에 배치해 교통질서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단속 유예 시간대에도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계도 중심의 현장 관리가 이뤄지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보도(인도)주차, 이중주차 등 8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과 동일하게 즉시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교통약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최소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다.

 

부천시는 야간 단속 유예 정책을 시민과 상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버스정류장, 환경전광판,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DID), 고정형 CCTV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할 방침이다. 동시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원미·소사·오정 경찰서와 단속 유예 구간 정보를 공유해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향후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면 부천시는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 구간별로 사후 심의를 거쳐 유예 구간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야간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들의 상권 방문이 늘어나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