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재영 기자 | 안양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보호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 징수유예 신청 결정,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 결정,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 납세자관리헌장 준수 등 납세자 권익 전반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올해에는 납세자보호관이 7월까지 운영되는 체납자 실태조사반과 협력해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체납자의 주거 환경과 체납 사유를 세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를 선정해 복지 담당 부서와 연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정리 보류나 분납 안내를 통해 체납 해소를 돕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자 중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반환하는 등 경제적 회복을 위한 유연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반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복지 연계를 강화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