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하동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8만 402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6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 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비교·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하동군 홈페이지(hadon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기간 내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접수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을 거쳐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