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한부모가족은 전체 가구의 7.7%이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55.8%)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전체 한부모가족의 14.8%(1만7,069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에 ‘의료비’를 명시했다. 현재 부산시는 기금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상에는 의료비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포괄 규정에 의존해 왔다.
문 의원은 “의료비는 질병 발생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가역적 지출인 만큼,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의 위탁 운영 규정을 정비해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돼 있던 위탁 규정을 단일 조문으로 통합해 조례의 체계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상당수가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례상 근거와 절차를 정비하고 예산 집행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은 현행 조례와 실제 사업 운영 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한부모가족이 의료비 부담이나 제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정책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을 통해 양육비 상담, 면접교섭 지원, 자립역량 강화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