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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안전보험 자전거 사고 보장 1천만원으로 확대

변경사항 : 작년 대비 2개 항목 보장한도 확대(보장한도 500만 원 → 1천만 원)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동해시가 시민안전보험의 자전거 사고 보장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2개 항목에 적용되며, 보다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올해로 가입 8년째를 맞아, 그동안 물놀이·농기계 사고, 화상 수술비 등 총 197건에 대해 약 2억4천만 원을 지급하며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통합상담센터 문의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인섭 안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