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양산시는 최근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전자담배 판매점도 반드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관련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과거에는 별도의 소매인 지정 없이도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었으나, 오는 2026년 4월 24일부터 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만이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
만약 법 시행일(4월 24일) 이후에도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을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현재 전자담배를 판매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영업을 희망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3일까지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다만, 법 공포일(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이미 전자담배 판매업을 영위해 온 기존 영업자에게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 유예가 적용된다.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규정에 따른 거리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기존 관련 모든 판매점에서 개정 법 시행 전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를 완료하기를 바란다”며 “법령 미숙지로 인해 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빠짐없이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민생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